Ⅰ. 서론: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이 중요한 이유
개인이 국내에서 소득을 벌어들일 때, 그 사람의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소득세 과세 범위와 방법이 달라집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거나 국내외를 오가며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거주자 판정은 국세청의 세무조사나 추후 조세불복 등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국내에 가족이 있는지, 국내에 자산이 있는지, 국내 체류일수는 얼마인지,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는 어디에 있는지 등이 세금 부과의 핵심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거주자·비거주자 기준, 항구적 주거의 개념, 그리고 관련 판례·심판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판단 요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Ⅱ.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의 기본 개념
- 거주자(주소 및 거소 개념)
- 「소득세법」에서 개인의 “거주자”란 대한민국 안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일정 기간 실제 머무는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합니다.
- “주소”란 국내에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가족이 주로 거주하거나 직업·자산의 주요 기반이 위치한 곳이 일반적으로 해당합니다.
- “거소”란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하므로, 간헐적 방문과는 구분됩니다.
- 비거주자
-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은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 다만,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잘못 구분하면, 원천징수나 종합소득세 등 실제 세금 계산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 항구적 주거란 단순한 숙박 시설이나 임시 체류 목적의 거처를 넘어,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 가족이 실제 거주하며 생활 기반이 형성된 곳이라면, 그곳을 항구적 주거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Ⅲ. 주요 판례·심판례에서 본 거주자 판단 핵심 포인트
- 서울고법 2018누57119 (2018.12.05.)
- 국내 아파트 임차계약금 납부, 해외 기부, 회사 내 최종 의사결정권 행사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 그러나 해외에 기부했다는 사실이나 임직원들이 ‘회장’으로 부른다는 단편적 사실만으로는 거주자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음.
- 가족 및 국내 자산, 직장, 소득 등 실질적 연고 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결과 거주자로 판정함.
- 조심 2020중1198 (2020.11.03.)
- 청구인은 직업·자산이 중국에 있고 국내 체류일이 70일 정도로 짧다며 비거주자를 주장.
- 하지만 외국 국적 및 영주권이 없고, 국내 주소가 유지되며 국민연금 등 국내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비거주자로 보기 어려움.
- 또한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배송하는 활동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고, 과세 당국이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서울행법 2012구합29028 (2014.06.13.)
- 항구적 주거에 대해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주거 형태”로 판단했고, 단기체류 목적이 아닌 장기적·상시적 거주 의도가 있는지를 핵심으로 삼음.
- 가족이 거주하며 삶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면, 그곳이 항구적 주거가 된다고 설명.
- 기획재정부조세정책-819 (2020.09.23.)
- 항구적 주거란 지속적이고 언제든 거주할 수 있는 장소.
- 소유주택이라도 임대 등을 이유로 실제 거주 가능성이 없는 기간이라면 항구적 주거로 보기 어려움.
- 서울고법 2009누21934 (2010.06.17.)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국외 근무로 계속 1년 이상 국외 체류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기도 함.
- 다만 실제 생활 기반(가족, 재산, 거주 패턴 등)이 국내에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직업만 해외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비거주자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조심 2021전1179 (2021.09.29.)
- 국외 프로야구 선수로 해외에서 활동했으나, 국내 소득 발생 시점 및 가족의 거주지 등이 문제가 됨.
-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거주자로 판정한 조세당국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음.
Ⅳ. 거주자·비거주자 판단 시 고려 사항 정리
- 체류일수 (183일 기준)
-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지만, 이것만으로 최종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음. 해외거주 일수가 많아도 가족이 국내에 있거나 국내 자산·직업이 유지되면 거주자로 판단될 여지가 큼.
- 국내 주소와 가족(생활기반) 여부
- 가족이 주로 어디에서 생활하고 있는지가 결정적 요소. 특히 자녀의 교육환경, 배우자의 직장 등이 국내에 있다면 거주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 국내 자산 및 경제적 이해관계
- 국내에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거나, 국내 경제활동의 중심을 두고 있다면, 이 또한 거주자로 보기에 유리한 근거가 됨.
- 단순히 부동산을 소유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자산을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지, 임대 여부는 어떤지 등을 세밀히 살펴봄.
- 사회보장제도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국내 사회보장제도 가입 상태도 주요 고려 대상. 해외 거주자라면 이런 제도에 가입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
- 항구적 주거의 유무
- 임시로 잠시 체류하거나, 소유 주택을 전부 임대해 놓아 실제 거주할 수 없는 상태라면, 항구적 주거로 보기 어려움.
- 반면 가족이 실제 거주 중이거나 언제든 거주 가능한 형태라면, 국내 주소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음.
Ⅴ. 판례·심판례에서의 실무적 시사점
-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례들은 단순히 서류상의 국적이나 명목상 주소만으로는 비거주자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국외에 근무하면서 “1년 이상 체류가 필요한 직업” 조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가족의 주생활 근거지가 여전히 한국에 있거나,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상당하고, 국내 제도에 가입해 꾸준히 혜택을 받고 있다면, 조세당국은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실제 해외거주를 주장하려면, 가족과 함께 해외로 이주해서 장기간 체류하는지, 해외에 항구적 주거를 마련했는지, 국내 주택 등을 모두 정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Ⅵ. 결론 및 주의사항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단순히 ‘해외에서 얼마나 머물렀느냐’가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183일 기준은 출발점이 되지만, 그 외에도 가족관계, 국내외 자산·직업 현황, 사회보장제도 가입여부, 항구적 주거 보유 여부 등 종합적인 요소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판례와 심판례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소득세 신고가 달라지면 추후 가산세나 세무조사 위험도 커집니다.
특히 해외에서 사업이나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국내 주소지를 잔여 가족이 계속 사용하고 있거나 국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유지하고 있다면, 조세당국이 “실제 생활기반이 국내에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로 인정받고 싶다면 국내 생활기반을 최소화하고, 해외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Tip:
- 거주자 판정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판례 및 심판례(조세심판원 결정례)를 꼼꼼히 검토하십시오.
- 해외 거주를 시작할 때부터 국내 주소지, 가족, 사회보장제도 상태 등을 명확히 정리해 두면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하다면 세무전문가(세무사, 회계사, 변호사)와 상담하여, 국세청의 해석이나 법원의 최신 판결 동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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