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부수기

공공기관 이전 후 수도권 밖 주택 취득: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⑯) 적용 여부 완벽 정리

지니인베스트 2025. 2. 5. 16:41

 


목차

  1. 사례 개요: 공공기관 이전 지역 주택 취득과 종전주택 보유
  2. 핵심 이슈: 소득령 §155⑯ 공공기관 이전 특례 적용 가능성
  3. 사전-2024-법규재산-0509(2024.10.2.) 요지
  4. 공공기관 이전 특례(소득령 §155⑯) 상세 해설
  5. 회신 결론: 종전주택 취득 시점이 관건
  6. 실무 주의사항
  7. FAQ: 자주 묻는 질문

1. 사례 개요: 공공기관 이전 지역 주택 취득과 종전주택 보유

  • 공공기관이 **수도권에서 지방(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서, 그 지역에 주택을 특별공급으로 분양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 문제는, 이미 수도권 밖 다른 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새롭게 공공기관 이전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 §155⑯)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핵심 이슈: 소득령 §155⑯ 공공기관 이전 특례 적용 가능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⑯은, 수도권에 주택을 가지고 있던 공공기관 종사자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근처에 새 주택을 사면, 3년 → 5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유지해주는 특례입니다.

  • 그런데, 만약 이미 수도권 밖에 종전주택이 있었고, 이후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에서 또 주택을 샀다면, 과연 §155⑯을 쓸 수 있을까요?

3. 사전-2024-법규재산-0509(2024.10.2.) 요지

  • 결론: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전에 취득한 종전주택에만 특례 적용 가능”
  • 즉, 공공기관 이전 후에 취득한 주택은 이 특례의 종전주택이 될 수 없으므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못 받는다.

4. 공공기관 이전 특례(소득령 §155⑯) 상세 해설

4.1. 규정 취지

  • 수도권에 주택을 갖고 있던 공공기관 종사자가, 기관 이전으로 인해 **지방(수도권 밖)**에 새로운 주택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잠시 2주택이 되는 것을 특례로 인정해 주려는 취지.

4.2. 적용 요건

  • 수도권 주택(종전주택)을 먼저 갖고 있었어야 함.
  • 새 주택 취득 지역은 공공기관이 실제 이전된 시·군 혹은 인접 시·군.
  • 새 주택 취득 후 5년 이내에 기존(수도권)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유지.
  • 또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새 주택 취득” 요건은 면제해 줌.

5. 회신 결론: 종전주택 취득 시점이 관건

이번 사전답변에서는, **“수도권 밖에서 이미 보유하던 종전주택”**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 특례의 취지(수도권 주택 → 지방 주택)가 아니라서 적용 불가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 즉,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전에 수도권에 있던 종전주택을 취득해야만 §155⑯이 적용된다는 것.

6. 실무 주의사항

  1. 종전주택이 반드시 수도권 소재여야 함
    • 만약 종전주택이 이미 수도권 밖에 있다면, 공공기관 이전 특례와 상관없음.
  2. 공공기관 ‘이전 전’ 취득이 포인트
    •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 지역으로 이전하기 이전부터 종전주택을 수도권에 갖고 있어야 가능.
  3. 5년 내 종전주택 양도
    • 일반 일시적 2주택은 3년 이내지만, 공공기관 이전 특례는 5년 이내로 넓혀주어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 유지.

7.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수도권 밖 공공기관 종사자인데, 원래부터 지방에 주택이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지역에 새 집을 샀는데, 일시적 2주택 특례 가능할까요?
A1. 아니요. 이번 유권해석처럼, 수도권 주택이 종전주택이어야만 특례 인정됩니다.

Q2. 만약 수도권에 주택을 갖고 있다가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주택을 샀는데, 6년 만에 기존 수도권 주택을 팔면 비과세 못 받나요?
A2. 네. §155⑯에 따르면 5년 이내에 팔아야 합니다.

Q3. 이 특례와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3년 내 처분) 규정 중에 선택 가능할까요?
A3. 조건을 충족한다면 기본적으로 규정된 방식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중복 적용은 불가하므로, 요건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소득령 §155⑯ 공공기관 이전 특례는 **“수도권 주택 → 지방 주택”**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위한 것으로, 이미 수도권 밖 주택을 종전주택으로 삼아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 후에 지방 주택을 새로 취득했지만, 종전주택이 원래부터 수도권 밖이었다면, 이 특례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사전-2024-법규재산-0509의 요지입니다. 실무에서는 종전주택의 위치·취득 시점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추후 비과세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