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부수기
한-중 비즈니스 세무 가이드: 원천징수부터 부가세까지 한눈에 정리!
지니인베스트
2025. 2. 1. 18:20
I. 한-중 세무 업무, 왜 중요할까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투자하거나, 한국 법인을 통해 중국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세무 이슈가 터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한-중 조세조약을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출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규정을 잘 모르고 진행하면 추후에 가산세나 세무조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법인 설립 전, 법인 설립 직후, 영업 활동 중, 정기 결산 시점으로 나누어 꼭 챙겨야 할 세무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II. 단계별 체크리스트
1. 법인 설립 전
- 투자자 국적/거주자 여부 파악 & 서류 준비
- 먼저, 본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확실히 구분해야 합니다. 한국에 183일 이상 있으면 보통 거주자로 보고, 이 경우 국내외 소득 전체에 대해 과세될 가능성이 큽니다.
- 여권 사본, 거주자 증명,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겨 두면, 이후 법인설립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자금 송금
- 중국에서 한국으로 투자금을 보내거나, 반대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자금을 송금할 때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일정 금액 이상이면 신고가 필수적이고, 금융기관을 통해 증빙 서류(투자 계약서 등)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니, 자금 이동 계획을 미리 세워두세요.
- 납세관리인(대리인) 선임 여부
- 해외에 거주하는 분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한국 주소가 없을 때 세금 문제를 대신 챙겨줄 납세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세무, 법무, 회계 관련 공문이 주기적으로 날아오는데, 이런 걸 놓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초기에 잘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2. 법인 설립 직후
- 법인 등기, 사업자등록, 4대 보험
- 한국에서 법인을 만들었다면, 곧바로 법인 등기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보통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외국인투자 관련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준비해두세요.
- 직원이 있다면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임원 보수·급여 설계 (원천징수 고려)
- 임원 급여를 높게 설정할지, 배당을 줄지 등은 단순한 금액 문제만이 아니라 원천세(소득세) 부담과 직결됩니다.
- 만약 대표자가 비거주자라면 일반 거주자와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해서 세후 실수령액이나 신고 절차 등을 고려해야 손해를 안 봅니다.
- 수출·수입·국내판매 따른 부가세 관리
- 한국 법인으로 사업하면, 수출은 보통 **영세율(0%)**이 적용되지만 세관 신고필증 등 증빙이 중요해요.
- 수입할 때는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고, 국내 판매 시에는 10% 부가세가 붙습니다. 업종과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지니 꼼꼼히 체크하세요.
- 비거주자 재판단
- 법인을 세웠어도, 계속 해외에 체류하면서 경영을 한다면 ‘비거주자’로 분류될 수도 있어요.
- 본인이나 임원의 체류 일수, 주 거소지 등을 다시 한번 따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3. 영업 활동 중
- 배당·로열티·이자 지급 시 한-중 조세조약 원천세율
- 한-중 조세조약을 잘 활용하면, 국내 세법상 20% 정도 되는 원천세를 훨씬 낮출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 이자소득: 10%
- 배당소득: 지분 25% 이상 법인(단, 조합 제외)은 5%, 그 외는 10%
- 로열티(기타 소득 포함): 보통 10%
- 다만, 이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중국 쪽 거주자 증명서, 실질귀속자 서류 등을 제대로 갖춰야 해요.
- 한-중 조세조약을 잘 활용하면, 국내 세법상 20% 정도 되는 원천세를 훨씬 낮출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이슈
- 해외 계열사와 거래할 때, 정상가격(시가) 수준으로 거래해야 합니다. 인위적으로 가격을 높이거나 낮춰서 소득을 옮기는 행위는 세무조사의 대표 타깃이 될 수 있어요.
- 매년 결산 전에 내부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문서를 잘 정리해두세요.
- 국내원천소득 vs. 해외원천소득 구분
- 법인 운영 중에 국내와 해외에서 동시에 매출이 발생한다면, 이 소득들을 구분해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 그래야 나중에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원천세 신고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4. 정기 결산 & 세무신고
- 법인세, 부가세, 원천세 신고 일정
- 한국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게 기본입니다.
- 부가가치세는 분기(또는 반기)별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 원천세는 급여·배당 등 발생 시 월 단위로 신고·납부해야 할 때도 있죠.
- 각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미리 세무 일정을 캘린더에 표시해두세요.
- 이중과세방지 서류 보관
- 한-중 조세조약을 통한 낮은 원천세율 적용이나 이중과세 조정을 받으려면, 거주자 증명서, 거래내역 증빙, 영세율 증빙(수출신고필증 등) 같은 서류를 꼼꼼히 보관해야 해요.
- 스캔본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원본 요청을 받으면 곤란할 수 있으니, 원본도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 외환거래 보고 (배당금·로열티·이자 해외 송금 등)
- 배당금이나 로열티, 이자를 중국으로 송금할 때,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없이 무심코 송금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후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늘 주의하셔야 해요.
III. 마무리 조언
한-중 간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할 때는 복잡한 세무 규정 때문에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잘 챙겨두면, 후에 크게 골치 아플 일을 예방할 수 있어요. “사전 준비 + 서류 관리 + 전문가 도움”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 사전 준비: 법인 설립 전부터 투자금 송금 방식, 납세관리인 선임, 외환거래 신고 여부 등을 꼼꼼히 계획하세요.
- 서류 관리: 배당·이자·로열티 지급 때 조세조약상 세율(이자소득 10%, 배당소득 5%~10% 등)을 적용받으려면 증빙이 필수입니다. 원본 서류 및 스캔본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두세요.
- 전문가 도움: 한-중 세무는 일반 국내 세무보다 변수가 많아 세무사나 회계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한-중 양국이 맺은 이중과세방지조약을 잘 활용하면, 사업 경쟁력도 높아지고 세금 부담도 덜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세조약 활용 요건을 모르거나 신고 기한을 놓치면, 거액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늘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한-중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투명한 회계·세무 처리와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수죠. 이 점들을 기억하시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