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점 정리상황: 1주택(A)와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B)을 소유한 사람이 2021.1.1. 이후 사망.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주택(A)와 분양권(B)을 함께 상속받은 뒤,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질문: 이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분양권(B)이 주택 수로 포함되어 **제156조의3(1주택·1분양권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결론(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3, 2023.09.04.):제155조제1항이 적용된다(1안이 타당).즉, 해당 분양권(B)은 ‘2020.12.31. 이전 취득’ 분양권이므로, 새로운 규정에 따른 주택 수 포함 대상이 아니다.2. 사실관계주택(A) 취득:2009.12.22. 남편(갑)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