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사례 개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 취득 후 경작핵심 쟁점: 조특법 §70 농지대토 감면 적용 여부사전-2024-법규재산-0019(법규과-260, 2024.01.31) 요지결론: 주거지역 편입 농지 → 농지대토 감면 불가관련 법령실무 유의사항FAQ태그 5개1. 사례 개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 취득 후 경작1978.06.24. A토지: 도시지역(주거·상업지역) 내 편입2018.02.00. 납세자(신청인)가 A토지를 매수 후 4년 이상 직접 경작2023.12.00. 해당 농지 일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납세자는 수용금액으로 새로운 농지 취득 예정쟁점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4년 경작 후 대토했을 때 → 조특법 §70(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한가?2. 핵심 쟁점: 조특법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