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사례 개요: 수도권 주택 보유와 공공기관 이전 지역 주택 취득
- 요점 정리: 서면-2023-법규재산-3968(법규과-2267, 2024.9.6) 결과
- 소득령 §155⑯ 공공기관 이전 특례란?
- 적용 핵심: 종전주택은 수도권, 신규주택은 공공기관 이전 지역
- 공공기관 이전 후 종사 여부는 무관
- 실무 유의사항
- FAQ: 자주 묻는 질문
1. 사례 개요: 수도권 주택 보유와 공공기관 이전 지역 주택 취득
- 2016년 12월: 경기도(수도권) 소재 A주택 취득 → 당시 공공기관 C에서 근무
- 2017년 12월: 세종시 소재 신규주택(특별공급) 당첨
- 2021년 2월: 세종 신규주택 잔금청산으로 취득
- 2021년 7월: C기관 일부 부서가 경기도→세종으로 이전
- 이후 A주택을 매도하려는 상황에서, 양도 시점에는 공공기관 이전 부서 근무자가 아니게 되었음.
문제: **공공기관 이전 특례(소득령 §155⑯)**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2. 요점 정리: 서면-2023-법규재산-3968(법규과-2267, 2024.9.6) 결과
- 결론:
- 공공기관 이전 전에, 수도권에 있는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전 대상 지역(세종)**에 새 주택을 취득했다면,
- 이후 해당 공공기관에서 종사하지 않아도 소득령 §155⑯ 특례는 적용 가능.
3. 소득령 §155⑯ 공공기관 이전 특례란?
- 대상: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하던 법인 임원·사용인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공공기관(또는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 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혜택: 기존 ‘일시적 2주택 특례’(3년 내 종전주택 양도)를 5년으로 늘려주고,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야 새 주택 가능” 규정도 면제.
- 취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주거지 마련을 위해 잠시 2주택이 되는 것을 허용해주는 제도.
4. 적용 핵심: 종전주택은 수도권, 신규주택은 공공기관 이전 지역
- 종전주택: 수도권에 1채 보유
- 신규주택: 해당 공공기관(법인)이 이전한 지역(또는 인접 시·군)에 소재
- 5년 내 종전주택 양도: 특례 기간 안에 기존 수도권 주택 처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유지
5. 공공기관 이전 후 종사 여부는 무관
이번 유권해석에 따르면, “설령 공공기관 이전 시점에 해당 기관에 종사하지 않더라도”(즉, 중간에 부서를 옮기거나 사직한 경우 등), 이미 수도권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공공기관 이전 지역에 새 주택을 샀다면(이전 전 취득), 소득령 §155⑯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6. 실무 유의사항
- 반드시 수도권 종전주택이어야 함
- 이 특례는 수도권 외 주택에는 해당 안 됨.
- 새 주택 취득 시점
- 공공기관이 실제로 이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해당 지역은 공공기관 이전 지역(또는 인접 시·군).
- 5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일반 일시적 2주택 특례(3년)보다 길게(5년) 인정하지만, 그 기한 내 매도해야 비과세 유지.
- 특례 자격
- 기관 종사 여부가 계속 이어지지 않아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
7. FAQ: 자주 묻는 질문
Q1.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수도권 주택→지방 주택 이사를 준비했으나, 기관 이전 즈음에 퇴직했습니다. 여전히 특례 적용 가능할까요?
A1. 네, 이번 해석대로 퇴직·부서 이동 등으로 기관 종사 상태가 아니라도 적용 가능.
Q2. 수도권이 아닌 인천, 경기도 외 지역의 기존 주택인 경우는?
A2. §155⑯은 “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전제이므로, 수도권이 아니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Q3. 신규주택 취득 후 5년 지나서 종전주택 팔면 어떻게 되나요?
A3. 5년을 넘기면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나중에 해당 공공기관과 무관해진 상황(퇴직·부서 이동 등)이어도 소득령 §155⑯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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