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부수기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자경감면특례(조특법 §69) 적용 요건은?”

지니인베스트 2025. 2. 7. 18:25

 

목차

  1. 사례 개요: 경영이양보조금 대상 농지와 자경감면특례(§69) 연관성
  2. 핵심 쟁점: 10년 이상 농업경영 요건 적용 여부
  3. 사전-2023-법규재산-0511(법규과-2685) 요지
  4. 결론: 3년 이상 자경 요건 → 농산물직불제 규정에 따른 농지
  5. 관련 법령
  6. 실무 유의사항
  7. FAQ

1. 사례 개요: 경영이양보조금 대상 농지와 자경감면특례(§69) 연관성

  • 납세자가 4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를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로 보고, 조특법 §69(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3년 자경 요건을 적용받고자 함.
  • 문제는 농산물직불제도 시행규정에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려면, 제5조제1항제2호 등에 따라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 요건이 필요해 보이는 점.

2. 핵심 쟁점: 10년 이상 농업경영 요건 적용 여부

  • 조특법 §69: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자경농지로서 양도하면, 최소 3년 자경만 충족해도 양도소득세 100% 감면’ 가능.
  • 그런데 농산물직불제도에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는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 요건이 등장(농산물직불제 규정 §5) → 과연 이 요건도 자경감면특례에 연동되는가?

3. 사전-2023-법규재산-0511(법규과-2685) 요지

  • 국세청 회신 결론: **“자경감면특례(조특법§69)에서 말하는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는, 농산물직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을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농지를 의미한다.”
  • 다만, **신청 대상자 요건(연령, 10년 이상 농업경영 등)**은 농산물직불제도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관련이므로 구체적 해석은 그쪽에 문의.

4. 결론: 3년 이상 자경 요건 → 농산물직불제 규정에 따른 농지

  • 요약: 조특령 §66③에서 말하는 “농산물직불제 규정 §4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란, 농업인이 농산물직불제 규정 §5 등의 요건(연령, 10년 이상 경영 등)을 모두 충족해 실제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를 뜻함.
  • 즉, 10년 경영요건 자체가 조특법§69에서 별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가 되려면 농산물직불제 규정상의 조건을 만족해야 함.

5.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거주자)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농업법인에 양도 시, 3년 자경 요건만으로 100% 감면 가능.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66③: “농산물직불제 규정 §4의 경영이양보조금”을 지칭.
  4.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4, §5 등)
    • 경영이양보조금 신청 대상자: 65~74세이면서 최근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 등 요건.

6. 실무 유의사항

  1. 농지 양도 시점:
    • 반드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받아야 3년 자경만으로 감면 가능.
  2. 농산물직불제 규정 상세:
    • 연령(65~74세), 10년 이상 경영요건 등 충족 여부가 중요.
    • 보조금 신청 불가능하면 자경감면특례의 3년 자경 요건도 못 쓰고, 일반 8년 자경 요건 적용.
  3. 농림축산식품부 질의 필요:
    • ‘만 나이’ vs ‘연 나이’ 등 구체적 연령 계산은 농식품부 소관.

7. FAQ

Q1. “경영이양보조금 대상 농지인지 궁금합니다. 10년 농업경영 못 채웠는데 자경감면특례도 못 받나요?”
A1. 그렇습니다. 보조금 지급요건(10년 경영 등)을 충족 못 하면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3년 자경 특별규정 적용 불가. 기본적으로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65세 미만이라면 경영이양보조금 농지로 안 되나요?”
A2. 네, 농산물직불제 규정 §5에 따른 65세 이상~74세 이하가 원칙이므로, 나이를 못 맞추면 신청 자체가 불가.

 


결국, **조특법 §69(자경농지 100% 감면)**에서 **‘경영이양보조금 대상 농지’**라면, 3년 자경만으로도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농산물직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실제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농지인지가 핵심. 즉, 10년 이상 농업경영 등 규정된 요건(연령 등)을 충족해야 실제 보조금 대상이 되고, 그럴 때만 3년 자경 요건으로 양도소득세 전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