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사례 개요: 다가구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핵심 쟁점: 용도변경 후 1년 내 양도 시 세율서면-2023-법규재산-3976 요지관련 법령결론: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 적용실무 유의사항FAQ1. 사례 개요: 다가구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2016년 7월: 다가구주택을 취득 (비조정대상지역)추후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실제 용도를 변경 (단순 공부상 변경이 아님)용도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할 예정과연 **단기보유세율(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등)**이 적용될지, 아니면 기본세율(6~45%)인지가 쟁점.2. 핵심 쟁점: 용도변경 후 1년 내 양도 시 세율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르면, 부동산을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 60% 등 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