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풀어쓴 핵심 내용]매매 특약으로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철거(멸실)한 경우이때 실제 양도 시점(잔금청산일)에 남아 있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빈 땅(나대지)’입니다.따라서 주택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주택에 대한 특별한 감면 규정(조특법 §97,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이번 유권해석의 결론입니다.주택 멸실 시점에 따른 ‘양도물건’ 판정만약 매매계약에서 “잔금청산 전에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했다면, 실제 양도일(잔금청산일)에 남아 있는 물건이 ‘토지’인지 ‘주택’인지가 중요합니다.유사 사례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43(2022.12.20.)에서는 “양도물건을 판단할 때, **양도일(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회신했습니다.즉, 계약서를 쓴 날이 아니라, 실제 대금..